근로장려금 반기신청1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2022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는데요. 정기는 일 년에 한 번 사업자, 종교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고 정기와 중복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신청일에 따른 지급일로 다른데요. 정기신청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칠 경우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되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작년 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자, 종교인, 프리랜서 등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2022.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