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1년간 월 20만원씩 지원받기)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세만 아끼더라도 생활비에서 여유가 생기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소관 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을 통해 1년 동안 매월 2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기 쉽도록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의 나이, 집 보유, 소득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나이, 주택소유 여부 만 19세 ~ 34세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이란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만 19세 ~ 34세이면서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독립해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청년이라고 미혼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기혼자도 포함됩니다.. 2022. 1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