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대상1 2022 청년희망적금 총정리 2022년 2월 21일부터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2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 가입이 진행되었고, 28일부터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의 가입대상, 혜택 등을 총정리해봤습니다. 가입자격 1.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34세면 1988년생까지 지난 2년 군 복무를 했을 경우 86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소득 2021년 한 해의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19~21년 사이에 이자나 배당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적이 있.. 2022.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