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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2 공무원 봉급표

by _!! 2021. 12. 24.

2022년 공무원 월급은 1.4% 인상이 확정되었는데요. 2021년과 비교해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공식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수당을 합하면 실제 수령 금액은 이것보다 많은데요. 수당별 금액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1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2021년-일반직공무원-계급별-호봉별-봉급표
2021-공무원봉급표

 

위 표는 2021년 일반직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별정직 공무원의 봉급입니다. 9급 1호봉이 165만 원 정도네요. 여기에 상여수당, 가계 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 등 총 18가지 다양한 수당이 있는데요.

 

상여수당 중 정근수당은 월 봉급액의 최대 5%를 1월 1일과 7월 1일에 지급합니다. 가계보전수당 중 가족수당은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1. 혼인신고 되어있는 배우자
2. 만 60세 이상의 아버지, 만 55세 이상의 어머니
3.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만 19세 이상이더라도 중증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
4. 만 19세 미만의 자녀, 만 19세 이상이더라도 중증 장애가 있는 자녀

위의 조건을 만족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을 경우 배우자 4만 원, 부모, 조부모, 장인·장모, 형제자매는 2만 원, 첫째 자녀 2만 원, 둘째 자녀 6만 원, 셋째 이상은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에 해당하는 인원은 자녀 외의 다른 가족은 최대 4명까지입니다.

 

초과근무 수당의 경우 4급 이상은 관리업무수당을 받고 5급 이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습니다.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1년 일반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5급·5등급 6급·4등급 7급·3등급 8급·2등급 9급·1등급
시간외 수당(시간) 14,215 12,124 10,952 9,832 8,887
야간 수당(시간) 4,738 4,041 3,651 3,277 2,962
휴일 수당(일) 114,269 3,651 88,034 79,035 71,439

 

실비변상은 총 4종류인데요. 다른 수당과 달리 조건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의 느낌이 강합니다.

1. 정액급식비: 매달 14만 원
2. 직급보조비: 매달 13만 5천 원 ~ 14만 원
3. 명절휴가비: 추석과 설날 봉급의 60% 금액 지급
4. 연가보상비: 20일 이내 미사용 연가 보상

 

 

2022 공무원 월급표

2022년-일반직공무원-계급별-호봉별-봉급표

2021 공무원 월급 표를 기준으로 1.4% 인상안이 반영된 2022 공식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역시 1.4%가 적용되는데요.

 

2022년 예상 일반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5급·5등급 6급·4등급 7급·3등급 8급·2등급 9급·1등급
시간외 수당(시간) 14,414 12,294 11,105 9,970 9,011
야간 수당(시간) 4,804 4,08 3,702 3,323 3,003
휴일 수당(일) 115,869 3,702 89,266 80,141 72,439

 

다른 수당의 경우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2021년 수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공식 수당 단가표가 나오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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