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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1년간 월 20만원씩 지원받기)

by _!! 2022. 11. 17.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세만 아끼더라도 생활비에서 여유가 생기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소관 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을 통해 1년 동안 매월 2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기 쉽도록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이라고-적힌-이미지
청년월세

지원대상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의 나이, 집 보유, 소득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나이, 주택소유 여부

만 19세 ~ 34세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이란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만 19세 ~ 34세이면서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독립해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청년이라고 미혼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기혼자도 포함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간주하며 부모님, 형제, 자매 소유의 집에 월세로 사는 것도 제외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거나, 보증금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한 방에 여러 명이 사는 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다른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을 받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소득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

청년 독립가구 소득은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본인의 소득과 결혼했을 경우 배우자, 자녀 등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들의 월 소득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이 소득이 중위 소득 기준 60% 이하여야 하는데요. 2022년 기준 중위 소득 60%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16만 6,887원, 2인 가구: 195만 6,051원, 3인 가구: 251만 6,821원, 4인 가구: 307만 2,648원, 5인 가구: 361만 4,709원, 6인 가구: 441만 44,202원, 7인 가구: 466만 8,355, 8인 가구: 519만 2,508원

 

 

원가구 소득은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본인의 소득과 부모님 소득의 합을 말합니다. 이 원가구 월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94만 4,812원, 2인 가구: 326만 85원, 3인 가구: 419만 4,701원, 4인 가구: 512만 1,080원, 5인 가구: 602만 4,515원, 6인 가구: 690만 7,004원, 7인 가구: 778만 592원, 8인 가구: 865만 4,180원

 

여기서 특별사항이 있는데요.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미혼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1인 가구: 97만 2,406원)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 월세 지원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미리 계산해보세요.


<청년 월세 지원 모의 계산하러 가기>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지원해줍니다. 여기서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한 실제 월세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자신의 주소지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이 갈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부모님, 자녀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시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 알고 싶다거나 인쇄 후 작성하길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눌러 공식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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