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및 신청방법! 맞벌이 한부모 가정 필수확인

by _!! 2022. 11. 18.

치솟는 물가와 불경기로 많은 맞벌이는 거의 필수인 시대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이 사정이 생겼을 때 육아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란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아이의 나이가 만 12세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 조건과 함께 아이의 나이에 따라 서비스의 유형이 달라집니다. 생후 3개월에서 만 36개월 이하의 갓난아기는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는 아기 이유식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젖병 소독, 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이의 나이가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라면 시간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요. 부모가 올 때까지 식사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 하원 등하교 시 동행, 놀이 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서비스라도 아이가 영아라면 영야 종일제에 포함된 업무를 병행합니다.

 

 

2. 양육공백이 발생해야 합니다.

부모가 모두 일을 안 하는 상태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양육공백이 발생해야 하는데요. 양육공백 가정의 기준은 아래 4가지이며 위에서 순서대로 높은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맞벌이 가정이거나 취업 한부모 가정이어야 합니다.

-부모 중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가 장애인인 가정이어야 합니다.

-만 12세 이하 아이가 셋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아이 한 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이거나, 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인 가정(비장애아를 돌봄)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병으로 인해 입증할 수 있는 장기 입원인 경우, 부모가 재학 중이거나 입증 가능한 취업준비상태인 경우, 어머니의 출산으로 기존의 아이를 돌 볼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3.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이 150%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아이의 형제, 신청자의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포함됩니다. 이 가구 기준으로 모든 월 소득의 합이 중위 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 소득 150%의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291만 7,218원
2인 가구: 489만 128원
3인 가구: 629만 2,052원
4인 가구: 768만 1,620원
5인 가구: 903만 6,773원
6인 가구: 1,036만 506원

여기서 아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같이 살지 않더라도 소득은 합산합니다. 또 이혼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상 친권자나 실제로 함께 사는 아버지 또는 아머니의 소득만 따집니다.

여기서 착각할 수도 있는데 가구 소득이 기준보다 높은 경우 지원금을 못 받을 뿐이지 비용만 지불하면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 불가입니다.

모의로 소득 기준을 확인해보고 싶다면 아래 복지로 모의계산 링크를 눌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모의계산>

 

서비스 내용

아이 돌봄 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시간당 요금을 결제하는데요. 앞에서 살펴봤던 지원대상 조건 중 양육공백 종류와 소득에 따라서 시간당 지원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A형: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 B형: 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아이

일반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8,968원, B형 7,913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A형 6,330원, B형 2,110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1,583원, B형 1,583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 부모 시간제 아이 돌봄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9,495원, B형 8,440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A형 6,330원, B형 2,110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1,583원, B형 1,583원 지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8,968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A형 6,330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1,583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 부모 영아종일제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8,968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A형 6,330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1,583원 지원

중위 소득 150% 기준은 위에서 알아봤고 중위 소득 120%와 75%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 소득 120% 
1인 가구: 233만 3,774원
2인 가구: 391만 2,102원
3인 가구: 503만 3,641원
4인 가구: 614만 5,296원
5인 가구: 722만 9,418원
6인 가구: 828만 8,405원

중위 소득 75%
1인 가구: 145만 8,609원
2인 가구: 244만 5,036원
3인 가구: 314만 6,025원
4인 가구: 384만 810원
5인 가구: 451만 8,386원
6인 가구: 518만 253원

 

신청방법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님 또는 실 양육자가 읍, 면, 동 사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신천자 등본, 취업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취업 증빙 서류 등 자격 여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필요한 것은 서비스 지원금을 받고 결제할 국민행복카드가 필수이고 아이 돌봄 홈페이지 정회원 가입이 꼭 필요합니다.

단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동사무소나 복지로 신청 단계를 건너 띄고 국민행복카드와 바로 아이 돌봄 홈페이지 정회원 가입 승인 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