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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2년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까? 총정리

by _!! 2022. 1. 18.

2022년이 되면서 아동수당에 몇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부터는 0~8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신청방법, 참고사항 등 아동수당에 관한 내용을 총정리해봤습니다.

 

 

지급대상 및 금액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씩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1년만 하더라도 나이기준이 만 7세 미만이었는데 확대되었습니다.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정리하자면 만 8세가 된 해의 생일 전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 생일 전달 까지겠네요.

 

만 7세에서 만 8세로 변경되면서 중간에 수당을 못 받은 아이들의 경우 소급받을 수 있는데요. 대상은 2014년 2월 ~ 2015년 3월에 태어난 아이들로 출생 년월에 따라 2022년 1월, 2월 3월 분을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월 소급 지급분 중지시점
14년 2월생 22년 1월 분 10만 원(4월에 소급 지급) 이미 중지됨
14년 3월생 22년 1, 2월 분 20만 원(4월에 소급 지급) 이미 중지됨
14년 4월생 22년 1, 2, 3월 분 30만 원(4월에 소급 지급) 22년 4월부터 중지
14년 5월생 22년 1, 2, 3월 분 30만 원(4월에 소급 지급) 22년 5월부터 중지
14년 6월생 22년 1, 2, 3월 분 30만 원(4월에 소급 지급) 22년 6월부터 중지
14년 7월생 22년 1, 2, 3월 분 30만 원(4월에 소급 지급) 22년 7월부터 중지
14년 8월생 22년 1, 2, 3월 분 30만 원(4월에 소급 지급) 22년 8월부터 중지
14년 9월생 22년 1, 2, 3월 분 30만 원(4월에 소급 지급) 22년 9월부터 중지
14년 10월생 22년 1, 2, 3월 분 30만 원(4월에 소급 지급) 22년 10월부터 중지
14년 11월생 22년 1, 2, 3월 분 30만 원(4월에 소급 지급) 22년 11월부터 중지
14년 12월생 22년 1, 2, 3월 분 30만 원(4월에 소급 지급) 22년 12월부터 중지
15년 1월생 22년 1, 2, 3월 분 30만 원(4월에 소급 지급) 23년 1월부터 중지
15년 2월생 22년 1, 2월 분 20만 원(4월에 소급 지급) 23년 2월부터 중지
15년 3월생 22년 1월 분 10만 원(4월에 소급 지급) 23년 3월부터 중지

 

14년 1월생의 경우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서 아쉬울 것 같습니다. 반면 같은 해에 태어났어도 12월생은 22년 1, 2, 3월 분 30만 원을 받고 22년 11월까지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https://m.bokjiro.go.kr/ssis-tbm/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복지로-홈페이지-아동수당신청페이지캡쳐한-화면
복지로-아동수당신청

아이가 태어나고 출생신고를 하고 나면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한데요. 출생일 기준 60일 내로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사본을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에 새로생긴 영아수당과의 중복지급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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