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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2년 영아수당 총정리

by _!! 2022. 1. 17.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어린아이를 위한 각종 수당이 있는데요. 2022년부터 영아 수당이라는 것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0~23개월 영아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인데요. 자세하게 영아 수당의 대상, 기간, 혜택, 양육방식 별 차이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대상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기들 중 0~23개월인 영아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착각할 수 있는 점은 2022년 도에 태어난 아이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0~23개월은 만족하지만 아쉽게도 21년생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에 태어난 아이들 부모님은 좀 섭섭할 것 같네요.

 

 

기간 및 금액

지원되는 금액의 경우 양육방식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양육방식 지원
가정양육 현금(월 30만 원) 지급
보육시설 이용 바우처(50만 원) 지급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바우처(9~180만 원) 지급

 

표에서 보듯이 일반 가정에서 아기를 키울경우 현금으로 계좌에 매월 30만 원이 들어옵니다.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 전액을 바우처로 제공하지만 개인별 소득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세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게 되며 기간은 대상과 마찬가지로 0~23개월, 즉 두 돌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매월 25일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방법과 참고사항

 

 

https://m.bokjiro.go.kr/ssis-tbm/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복지로-홈페이지-영아수당신청페이지-캡쳐한-화면
복지로-홈페이지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도 있고요. 복지로 어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할 점은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여러 수당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양육수당은 대상 개월 수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급되지 않고 아동수당과는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간에 가정에서 키우다 어린이집을 보낸다든가 하는 양육방식의 변경이 있을 때는 꼭 동사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신청을 해주세요.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아이 키우느라 기저귀, 분유, 장난감, 유모차 등 지출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부모님들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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