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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자격요건 한눈에 보기

by _!! 2022. 5. 2.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자격요건이 맞을 경우 신청하기만 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지급액을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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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근로장려금-자격요건-지급액

1. 가구 요건

 

 

먼저 2022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본신 신청인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에서 하나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첫번째 가구 요건은 다음의 3가지 가구 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만 18세 미만 자녀,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가 없는 가구입니다. 바꿔말하면 성인 자녀나 만 70세 미만의 직계 존속과 사는 경우에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지만 단독가구를 만족시킵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라 보시면 편합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연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연 소득 100만 원 이내인 만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는 홑벌이 가구에 속합니다. 자녀나 직계존속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각각 연 3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2. 소득 요건과 지급액

총소득(총급여액+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기타 소득)이 각 가구별 기준 금액을 만족해야 하고, 근로장려금 지급 액수는 총급여액 등(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사업소득+종교인 소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단독가구

신청인의  총소득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3~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홑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 합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3~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배우자의 총소득 합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3~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월 200만 원, 배우자 월 100만 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맞벌이 가구 기준 총소득을 만족시키고 지급액은 286,000원이 됩니다. 286,000원은 장로근려금 산정표에 나와있는 것인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_산정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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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소득 요건과 달리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구원 전체 재산부동산(시가표준액), 자가용(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주식·예금 등의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대출을 이용해 집이나 자동차를 산 경우 대출금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자산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아직 계약금까지 밖에 안 낸 분양권, 입주권도 모두 전체 금액으로 자산에 잡힙니다.

 

전세금의 경우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이 재산에 포함되고, 상가의 경우 실제 전세금이 재산에 들어갑니다. 

 

 

4. 신청 제외 요건

앞의 3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더라도 마지막 신청 제외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사람과 결혼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신청방법과 지급일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밑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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